HMM, 이번엔 전환사채 중도상환?...대주주 선택은

HMM, 이번엔 전환사채 중도상환?...대주주 선택은

주주경제신문 2024-04-25 19:00:05 신고

3줄요약

HMM이 ​전환사채(CB)에 대해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올해는 상환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채권단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은 ​2019년 5월 24일 발행한 제19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사채 발행금액은 1000억원 규모다. 기존 3%였던 표면 이자율은 오는 5월 23일 이후 6%로 두 배 높아진다.

[사진=HMM]

​상환 예정일 이전에 HMM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원리금을 상환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율은 각각 29.2%, 28.7%를 보유 중이다.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단 지분율은 29.8%, 29.3%로 높아지게 된다.​

​​​HMM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느 현금성 자신이 12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 여력도 충분하다. ​

​하지만 시장에선 HMM의 CB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채권단 입장에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25일 HMM의 주가는 1만4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이동걸 전 산은 산업은행 회장이 "이익을 거둘 기회가 있는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하면 배임이다"고 발언한 것이 채권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HMM은 재무여력을 갖추게 된 202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CB에 대한 상환을 청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채권단은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권단이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주들 또한 기대를 저버린 모양새다.

​HMM의 한 주주는 "어차피 형식적인 현금상환 요청이라고 본다"며 "현금 상환을 받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는 건 왜 배임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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