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연안 출입통제구역 3곳에 대해 집중 안전 관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울산에는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등 3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 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한다.
또 순찰과 계도 활동뿐만 아니라 필요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은 인명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 구역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순찰 강화와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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