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프로포폴 17차례 투약한 의사, 1심 집행유예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17차례 투약한 의사, 1심 집행유예

한스경제 2024-04-25 17:4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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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 연합뉴스
유아인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4 단독(유동균 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7만 원 추징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에게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의사로서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투약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지난 3월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신씨 측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라며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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