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인 뜻 관계없는 형제자매 유산 상속 제도 위헌”

헌재 “고인 뜻 관계없는 형제자매 유산 상속 제도 위헌”

투데이신문 2024-04-25 16:23:14 신고

3줄요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지분)을 정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와 형제는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민법 조항은 이날 헌재의 위헌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함께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됐다. 입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개정 시한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