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 주는 유류분제도 ‘위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 주는 유류분제도 ‘위헌’

로톡뉴스 2024-04-25 15:4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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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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