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CIAT 참석…조세 분쟁 예방 방안 발표

김창기 국세청장, CIAT 참석…조세 분쟁 예방 방안 발표

데일리안 2024-04-25 14:01:00 신고

3줄요약

소액사건 조기 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김창기 국세청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효율적인 조세 분쟁 예방을 위한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는 미주 지역 조세 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가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이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 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 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디.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 기구에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세정 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