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해 아내 명의 전세금 빼간 남편…“이혼 없이, 고소해 돈만 찾을 수 있나?”

사문서 위조해 아내 명의 전세금 빼간 남편…“이혼 없이, 고소해 돈만 찾을 수 있나?”

로톡뉴스 2024-04-25 13:25:13 신고

3줄요약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고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을까?/ 셔터스톡

남편이 인감도장 몰래 가져다 A씨 명의 전세금을 빼내 갔다. A씨는 그런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해, 가져간 돈을 돌려받고 싶다.

하지만 A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남편을 형사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A씨가 남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부부라고 해도 형사적 법률관계는 각자 적용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남편을 고소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혼인이 파탄한 경우’라고 본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고소 사건은 결국 상대방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로를 고소할 정도라면 법원이 두 사람의 혼인 유지 의사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진로 주명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결국 A씨가 남편을 형사 고소한다면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이혼을 판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부부간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A씨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더라도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했다’며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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