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연합뉴스 2024-04-25 09:5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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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이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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