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형제 상습 학대' 계모·친부 징역 3∼4년에 쌍방 항소

'초등 형제 상습 학대' 계모·친부 징역 3∼4년에 쌍방 항소

연합뉴스 2024-04-24 16:5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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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초등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에게 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도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1심은 지난 18일 선고재판에서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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