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냉열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 마련했다

한국가스공사, 냉열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 마련했다

아주경제 2024-04-24 16:4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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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LNG냉열이란 영하 162℃의 LNG가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방법론'에는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과 절차 등이 담겼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년여 간 정부 협의를 거쳐 지난달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따.

방법론에 따르면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매년 약 70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향후 10년 간 약 1400t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공개돼 사업자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 마련은 가스공사가 LNG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 모델의 좋은 선례"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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