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정기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심사위는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심사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법상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최 씨는 고령이며 형기의 약 75%를 채웠지만, 사회물의사범으로 분류될 경우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보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사보류 결정으로 최 씨의 가석방 여부는 5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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