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2차 가해’…“추가 고소하면 엄벌할 수 있나?”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2차 가해’…“추가 고소하면 엄벌할 수 있나?”

로톡뉴스 2024-04-23 18:1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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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2차 가해를 당한 피해자 A씨. 그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셔터스톡

A씨는 준강간 피해자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피고인의 2차 가해가 너무 심하다. 아직 구속 전인 피고인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녀 A씨를 더욱 수치스럽게 한다.

A씨는 그런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생각이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판결이 난 뒤에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를 몰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2차 가해’ 입증하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 내려질 것

변호사들은 2차 가해하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소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소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준강간 사건 재판에서 2차 가해를 어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려면 A씨가 의견서를 통해 2차 가해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엄벌 탄원서로 가중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원이 2차 가해 부분을 반영해서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은 겨우 벌금형 정도가 나올 명예훼손 추가 고소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2차 가해를 어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도 “A씨가 피고인을 엄벌하고 싶다면, 그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며 “그러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추가 고소는 언제든 가능…“벌금형 추가 될 것”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도, 시간상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추가 고소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것이다.

황성현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라면 다른 죄로 추가 고소해도 병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말했다.

“지금 추가 고소한다 해도 준강간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명예훼손죄는 이후 추가로 형을 선고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지연 변호사는 “따라서 피고인의 2차 가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는 지금 해도 되고,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난 뒤 해도 된다”며 “지금 추가 고소한다 해도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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