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法 "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法 "일방적 착취"

머니S 2024-04-20 09:2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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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선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 /사진=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선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 /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지난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사망한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

지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은해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면, 법률상 부부더라도 무효라는 뜻이다.

법원은 이은해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2011년 무렵 교제를 시작한 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국내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판사는 "이은해가 윤씨와 단 한 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어 이은해가 윤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씨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은해의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억9265만원을 송금하고 퇴직금까지 착취당한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이은해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황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은해가 윤씨를 착취하는 구조였다"고도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이은해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은해의 지인도 윤 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다거나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전 판사는 "윤씨도 이은해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등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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