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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발기부전 치료제 등 40억원 규모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80대 추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추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박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씨와 박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취득한 위조 의약품 총 26만2824정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보관한 약품은 약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과거에도 모조 의약품이나 의약품 미신고 수입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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