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 3명 압수수색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 3명 압수수색

투데이코리아 2024-04-19 22:2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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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수사관과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겨례 전 간부 A씨는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진행된 자체 진상조사에서 ‘김씨에게 6억원을 빌렸고, 이중 2억원은 변제했다’고 소명했지만 해고됐다. 또 검찰의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 가량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의 경우 2020년 5월22일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으로 해고 당한 B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됐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의 C씨도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2018년 8천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주고,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포함해 9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2020년에는 1억원을 김씨로부터 빌린 혐의를 받는다.
 
세 명의 언론인은 모두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씨가 언론인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 등으로 이들을 관리하면서 대장동 관계자에 관한 우호적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지고 1년 이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다가 이날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의혹을 계속해서 들여다봐 왔고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7월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씨가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며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화가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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