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과 바람난 아내… 이혼할 때 되자 일부러 빚을 냈다?

옛 애인과 바람난 아내… 이혼할 때 되자 일부러 빚을 냈다?

머니S 2024-04-19 19: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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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가 이혼할 때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다. 여기엔 빚도 포함된다. 집을 살 때 은행 빚을 내는 등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파생된 빚은 두사람이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둔 남편 A씨가 아내의 빚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자신을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맞선을 봐서 결혼한 아내가 결혼 전 오래 만났던 남자와 다시 만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 일로 크게 다퉜다는 A씨는 "결국 저희 부부는 3년 전부터 따로 살게 됐다"며 "아내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나는 빚이 많아 재산분할할 건 없다'고 말하더라"며 "아내가 재산분할을 대비해 일부러 빚을 만든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명인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빚에 대해선 "부부 일방이 제3자에 진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부 공동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개인명의 채무로 돼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재산분할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로 채무를 만든 경우가 있다면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에게 ▲아내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있는지 ▲채무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빚을 갚는 과정(이자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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