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법으로 집행' 구상에 윤재옥 "삼권분립 위반"

이재명 '입법으로 집행' 구상에 윤재옥 "삼권분립 위반"

프레시안 2024-04-19 14:5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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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집행·사법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의사를 비친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과 21대 국회 내 추진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입법 권력을 가진 야당과 행정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 간 대립이 앞으로도 지속될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다. 서민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것,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다"며 "선거에 이겼다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실제 처분적 법률을 입법할 경우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때는 그러지 않도록 여야 간에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꼽았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당의 입장도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지막까지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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