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이데일리 2024-04-19 06:39:4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지만 재판 괴정에서 A씨 측은 “역학조사가 위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