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23일 가석방 심사위 연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포함됐다

법무부, 오는 23일 가석방 심사위 연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포함됐다

위키트리 2024-04-18 11:43:00 신고

3줄요약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좌) 장모 최은순 씨 /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구체적인 기준은 수형자의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씨는 일정 집행률을 넘긴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