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B의사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올해 1월 추가 수사를 통해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아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과 개인 연고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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