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마약류 취급업자에 해당하는 의사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김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년여 동안 유아인 등에 2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에 처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로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형을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1심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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