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프라임경제 2024-04-15 18:16:18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TV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난달 11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의결된 바 있다.

또한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비속어 등 논란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해당 발언의 특정 단어 언급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에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핵 대응 관련 발언에 대해 '핵핵거리는 한반도'라고 하거나,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