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제재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제재

투데이신문 2024-04-03 18:0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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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후원방문판매업자 엔씨플랫폼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아울러 후원수당을 지급해 다단계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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