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인천시선관위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더팩트 2024-04-03 18:00:00 신고

3줄요약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오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련 여론조사 공표가 4일부터 금지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현재 고발 1건, 과태료 1건(125만 원), 경고 등 1건 등 총 3건이다.

infact@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