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행·도촬해도 당사자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法 “미행·도촬해도 당사자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투데이신문 2024-04-03 17:5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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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타인을 미행하거나 도촬해도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한 전날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수년간 혼자서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하려고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로 대상자 C씨를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총 7명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돈을 대가로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내려진 스토킹 유죄 판결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2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고,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스토킹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한 만큼, A씨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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