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오전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 30대 가장 등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3층 주민인 70대 남성 김모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밝혔다.
검찰은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에 대해 "피고인이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했다"며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불이 확산돼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화재 당일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화재 진압 후 김 씨의 방에서 다량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김 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이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특히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한 일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등 35명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했고 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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