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185건 법 위반
생일축하금·자기계발비·명절선물비 등 미지급 다수 발견
여직원 정수리 뽀뽀 등 성희롱도 적발…가해자 징계 조치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해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는 미지급했다.
또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했다.
이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특히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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