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오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애초 이날은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어 다음달 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변호인은 "최근 피고인이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복통과 설사로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난감해하며 "피고인이 거짓말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데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진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를 향해 마스크를 벗으며 "최근 흑색변을 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궤양이 온 건지 심한 경련과 설사가 왔고 오한이 왔다"며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오전에 쉬고 오후에 개정해서라도 진행하는 건 어떤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도 "같은 생각"이라며 "오전 재판은 연기하고 피고인이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 다시 보자. 건강 상태 진전이 없으면 절차를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어진 이날 오후 2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은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건강상태가 어떻냐"고 묻자 변호인은 "어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소식을 못 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늘 원래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 절차를 다음달 2일자로 순연하고 2일에 예정됐던 최후변론은 다음달 4일 목요일자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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