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무임승차女, 역무원 눈 찌르고 "쌍방폭행이야"

딱 걸린 무임승차女, 역무원 눈 찌르고 "쌍방폭행이야"

데일리안 2024-03-29 04: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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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하철에 부정 승차를 시도하던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 눈을 찌른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쌍방 폭행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역무원인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 업무를 보던 중 밖에서 억지로 문을 여는 듯한 소리를 듣고 CCTV를 확인했다.

CC(폐쇄회로)TV에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의 모습이 보였다.

A씨는 곧바로 승객을 쫓아가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A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갔다. A씨는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여성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JTBC

승객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곧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이에 A씨가 쫓아가 "그냥 타면 무임승차다. 카드를 찍든지 부과금을 내든지 하라"며 "역무실로 가자"고 했지만 승객은 거부하며 지하철을 계속 타려고 했다.

A씨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며 "그러자 승객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랑이를 하는 사이 승객은 손으로 A씨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흰자위를 확 쑤시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타격받아 실명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승객의 뻔뻔한 행동은 계속됐다고. 승객은 가방을 붙든 A씨를 도둑 취급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승객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는데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승객이 "역무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승객은 결국 1500원의 31배인 부과금 4만 6500원을 냈다. 그런데 이 승객의 무임승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약 보름 전에도 개찰구에서 스펀지 소재로 된 게이트를 힘으로 밀고 통과하다가 역무원에게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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