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시아투데이 2024-03-27 14:28:30 신고

3줄요약
clip20240327121648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연합뉴스·부산경찰청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바 있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