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태프 시켜줄게" 대출받아 7억원 보낸 아미… 알고보니 사기

"BTS 스태프 시켜줄게" 대출받아 7억원 보낸 아미… 알고보니 사기

머니S 2024-03-27 09:2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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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1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광고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해외팬들. /사진=뉴스1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1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광고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해외팬들. /사진=뉴스1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팔로우한 B씨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경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참여비 명목으로 345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을 이유로 B씨에게서 153차례에 걸쳐 총 7억3859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뒤늦게 1억3100만원을 돌려줬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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