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루,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디뉴스 2024-03-26 18:1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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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41세)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로, 연예계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의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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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루에게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루의 혐의 및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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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2022년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했으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루의 반응 및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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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러한 사과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이 그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루의 사건은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과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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