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국위선양·母치매 호소 통했나…'음주운전' 이루, 항소심도 구속 면했다 [MD이슈]

K팝 국위선양·母치매 호소 통했나…'음주운전' 이루, 항소심도 구속 면했다 [MD이슈]

마이데일리 2024-03-26 11:0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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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항소심서도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이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겸 배우 이루. / 마이데일리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게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날 지인 C씨의 차를 몰고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겸 배우 이루. / 마이데일리

앞서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에도 상당한 혼란을 줬다"며 "음주운전 후 약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음에도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징역형을 재차 요청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2005년 가수 데뷔 후 인도네시아에서 K-팝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 선양했고,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모친이 5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 중"이라며 "모친의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가수 겸 배우 이루. / 마이데일리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현·71)의 아들로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 눈' 등 히트곡을 발매했다. 또한 2017년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연기활동을 시작해 '바람과 구름과 비', '비밀의 남자', '밥이 되어라', '멀리서 보면 푸른 봄',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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