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치매" 선처 호소한 이루… 항소심서도 집유

"母 치매" 선처 호소한 이루… 항소심서도 집유

머니S 2024-03-26 10:4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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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0·조성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2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스타뉴스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0·조성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2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10시쯤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연신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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