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 실형 면할까

'음주운전'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 실형 면할까

머니S 2024-03-26 07:5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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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가수 이루.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가수 이루. /사진=뉴시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의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온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이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루는 선고기일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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