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에 '경고' 의결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에 '경고' 의결

이데일리 2024-03-25 18: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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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다룬 MBC의 후속보도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26~29일 방송분, 9월30일 및 10월3~5일 방송분을 심의해 두 건 모두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두 방송은 모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송소위에서 ‘경고’가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KBS 1AM ‘주진우 라이브’ 프로그램 보도와 관련해 ‘주의’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지 않고 우열을 묘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7월 방송된 YTN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인자 HDL’은 협찬주 관계자가 출연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이데일리TV의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 ‘개미찾아 삼만리’에는 ‘주의’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언급하고, 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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