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유기' 정유정… 檢,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또래 여성 살해·유기' 정유정… 檢,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머니S 2024-02-28 14:19:53 신고

3줄요약
검찰이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만나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에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구형 전 진행된 증거 조사는 정씨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렸다. 증거조사에서 정씨가 그의 가족과 대화를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 파일이 12분 동안 재생됐다. 파일 내부에는 정씨가 "성의를 보이기 위해 억지로 반성문을 제출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계기를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 측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에 해당한다"며 "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곳에서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과외 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