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연합뉴스 2024-02-28 13:1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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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강북구 공공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공공변호사들 27일 열린 강북구 공공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공공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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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도입했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 회의 안건 상정 및 진행 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므로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우선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이다. 이에 따라 모든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열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에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7일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선제적으로 여러 공공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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