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사실혼 배우자 살해 30대…2심도 징역 10년

결별 요구 사실혼 배우자 살해 30대…2심도 징역 10년

데일리안 2024-02-21 18:44:00 신고

3줄요약

재판부 "원심 선고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피고인 및 검찰 양형 부당 주장 이유 없어"

"피해자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 느꼈을 것…피해자 자녀들 큰 상처 안고 살아갈 것"

"수사 초기부터 범행 자백했고 범죄 전력 없어…유족과 합의했고 처벌 불원한 점 참작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경기 안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B씨의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B씨의 자녀 2명은 자고 있었으며 이들은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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