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다.
보훈부는 그동안에도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지원이 시작된 2018년 이래 5천여명을 도왔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생겨 장례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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