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관광 진흥 조례 개정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관광 진흥 조례 개정

연합뉴스 2024-02-13 08:23:24 신고

체류형·소규모 관광과 전통시장 연계, 마이스산업 지원 확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눈 쌓인 원주 소금산의 일몰 눈 쌓인 원주 소금산의 일몰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떠오른 마이스(MICE)산업 지원 근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심 트렌드로 떠오른 소규모·체류형 관광여행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의 골자다.

또 전통시장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청 서식도 간소화했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이며, 사전에 원주시와 협의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선화 관광과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마이스산업과 같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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