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었으니 나가?"…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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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었으니 나가?"…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한 이유

머니S 2024-01-11 07:5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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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양치승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

양치승과 상인들뿐 아니라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과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 업체 간 협약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약 946㎡ 면적의 공간을 임차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왔다. 개점 준비를 하면서 리모델링에도 수억원을 투입했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매장을 냈다. 이들은 두 건물에서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왔다.

양 대표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남구청은 퇴거에 불응한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치승 등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을 상대로는 무단점유로 명도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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