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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 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두 차례 나눠 받았으며 보내진 돈은 모두 임군이 수취했다.
앞서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또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 가량의 낙서를 남겼다.
이후 범행 사흘만인 19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임군을 체포했고 20분 뒤 공범인 김양을 부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낙서 행위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어 관련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존복구 전문가 30여 명을 투입하며 복원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다음 주 중으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을 비롯한 추가 복원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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