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해운사 HMM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유력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인수 후보인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등 매각 측에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입장 공문을 전달했다.
동원은 입장문에서 “매각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확정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를 10억 주로 산정하고 인수가를 제시하라고 고지했다”며 “하림 측의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 측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우선협상자 선정 등에 나서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달 본입찰 때 인수 희망가 외에 ‘주주 간 계약서’ 초안에 대한 인수 후보의 수정 제안을 제출 받았다. 초안엔 매각 후 3년간 배당을 연 5000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매각 측은 잔여 영구채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림은 ‘영구채를 향후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을 했다. 당초 영구채가 예정대로 주식 전환되면 인수측 지분율은 38.9%로 희석돼 연간 배당금은 1945억원이 된다. 그러나 매각 측이 하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림의 지분율은 57.9%가 유지돼 3년간 매년 2895억원까지 배당 받을 수 있다. 즉, 배당금이 많아져 그만큼 인수전에 쓸 하림의 자금 여력이 많아지는 것이다.
현재 산은은 이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해진공은 반대의견을 표하며 우선협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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