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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하고 노래방비 등으로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업주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기고 캔맥주의 경우 플라스틱 컵에 따라 손님에게 건넸다. 손님 B씨는 노래방 이용 후 "왜 술을 이렇게 줬냐"며 불만을 표하다가 업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2009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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