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 판매한 업주 벌금 200만원… 술 시킨 손님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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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 판매한 업주 벌금 200만원… 술 시킨 손님이 신고

머니S 2023-12-10 13:3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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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업주가 술을 시킨 손님의 신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하고 노래방비 등으로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업주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기고 캔맥주의 경우 플라스틱 컵에 따라 손님에게 건넸다. 손님 B씨는 노래방 이용 후 "왜 술을 이렇게 줬냐"며 불만을 표하다가 업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2009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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