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기관장 회의 열어 스토킹범 전자발찌 시행방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스토킹 잠정 조치 도입 실시 전략,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만큼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도 논의됐다.
회의에는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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