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 후 피시방서 춤춘 아들... 항소심서 징역 18년

80대 노모 살해 후 피시방서 춤춘 아들... 항소심서 징역 18년

한스경제 2023-12-07 13:0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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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A씨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어머니(83)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이동해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였다.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모친과 함께 집에 있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발견 당시 모친의 손과 발이 청 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머리에 외상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죽은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A씨의 옷과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와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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