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이모 씨(28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의 경위
가해자 이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에서 23세 여성 A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남자친구 B씨의 개입으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이 씨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했으나 이 또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남자친구 B씨는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B씨는 사회연령 만 11세 수준의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전에 성폭행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나체 촬영 혐의가 있어 그의 범행은 더욱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탄원과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강력한 처벌에 대한 지지와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을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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