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女 때리고 성폭행 하려한 20대 '징역 8년' 그 이유는?

일면식 없는 女 때리고 성폭행 하려한 20대 '징역 8년' 그 이유는?

아이뉴스24 2023-12-01 14:2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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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면식 없던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일면식 없던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폭행했다.

이어 B씨를 10층에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기도 했다. 또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외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당초 '강간치상'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바친 검찰은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일면식 없던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성장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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