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세사기 보완법 촉구

커지는 전세사기 보완법 촉구

금강일보 2023-11-29 19:2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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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속보>=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다수인 다가구주택은 특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 임대 전환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일부는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대전지역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본보 27일자 1면 등 보도>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스템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는 정부과실 인정없이 사회적합의가 불가능하다”라며 “다가구주택은 계약 시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권한이 없고 전입신고를 하는 임차인의 경우 다음날 자정을 기준으로 등기부에 금융권의 근저당이 등록되는 비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등을 악용한 전세사기도 언급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거주·비거주에 대한 구분없이 건축물 주소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등기법상 건축물의 주소지로 전입될 수 있다. 이렇듯 비거주 형태의 건축물을 이용해 사기임대를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은 특별법 대성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은 다가구 중 근린생활시설 중 이 같은 불법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알고도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때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니 비거주 형태의 건축물에 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순위 임차인 동의만으로도 LH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유형은 공공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가 부분을 개조한 불법 주택이라는 게 그 이유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장선훈 씨는 “대전 내 피해자의 집 상당수가 근린생활 형태다. 임대인이 거주형 주택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불법 증축을 한 경우도 있어서다. 피해자들은 근저당 등에 대한 정보없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집을 계약하는데 행정복지센터도 해당 건물의 불법여부를 알 수 없지 않냐”라며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술했던 점을 인정해야 하고, 보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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